헉! 월급서 세금을 왜 이리 많이 뗀거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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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이상 바뀐세제에 폭탄
일부 회사 원천징수액 1, 2월 소급… 직장인 3월 급여 10만∼30만원 줄어

연봉 8000만 원을 받는 대기업 차장인 한모 씨는 25일 월급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72만 원 정도를 냈던 소득세가 이번 달에는 93만 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 소득세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기업들의 급여 지급일이 집중된 25일 한 씨처럼 가벼워진 월급 명세서를 받아든 연봉 7000만 원 이상 직장인들은 갑자기 늘어난 세금에 불만을 터뜨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1일 발효되면서 이번 달부터 직장인들은 바뀐 세법에 따라 세금이 원천 징수된 월급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달라진 세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직장인의 월급에서 미리 걷는 세금도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간이세액표를 활용해 급여 수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개개인의 급여 수준이나 공제항목을 반영해 매달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확정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돌려주고 적으면 더 걷는다.

새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면 연간 급여 7000만 원(월급 583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원천 징수 세금이 늘어난다. 소득이 많을수록 원천징수액도 늘어나 월 6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3만 원 안팎, 월 8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1, 2인 가구는 4만1700원, 3인 이상 가구는 7만2150원씩 미리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 월소득 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3∼5인 가구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같고 1인 가구만 1만원씩 줄어든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이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소급 적용해 1, 2월에 더 냈어야 할 원천징수액까지 3월에 한꺼번에 걷으면서 일부 직장인들의 이번 달 급여가 10만∼30만 원씩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월급#세금#원천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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