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 스미싱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3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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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 스미싱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 스미싱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 스미싱

운전자들에게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을 가지고 스미싱을 하는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에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이라는 제목과 아이피주소(IP Address)가 적힌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문자나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가 해당 아이피 주소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앱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등의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이처럼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휴대전화 사기다.

만약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면, 아이피 주소를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 스미싱 기승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 스미싱 조심하라고 가족들에게 알려야 겠다", "사기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 된다",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 가지고도 스미싱을 하다니, 사기꾼이 도처에 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 스미싱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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