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적자 뻔한데”…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 사후운영 떠넘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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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유 주체인 강릉시가 운영을”
강릉시 “운영비 감당못해… 道가 맡아야”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때 사용될 강릉 빙상경기장의 사후 운영 주체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강릉에는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 빙상종목 경기장이 건설될 예정이지만 운영 주체를 놓고 강원도와 강릉시가 서로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올림픽 유치 당시 비드파일에 도가 빙상경기장을 건설하고 소유자는 강릉시로 돼 있는 점을 들어 강릉시가 사후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릉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강원도가 직접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평창 알펜시아 설상경기장을 강원도가 운영하는 것처럼 빙상경기장도 도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전시컨벤션센터 등 공익 기능이 있어 연간 2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피겨 경기장과 쇼트트랙 경기장은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연 4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운영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강원도와 강릉시 관계자들이 만나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원도가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장을 올림픽 이후 컨벤션센터, 수영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수익성과 활용성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원도는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민자를 유치해 워터파크와 전시컨벤션, 엔터테인먼트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목조 지붕으로 추진되는 피겨·쇼트트랙 주경기장은 복합문화체육콤플렉스로, 피겨 보조경기장은 수영장, 쇼트트랙 보조경기장은 체육관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릉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운영 주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경기장은 올림픽 유산으로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2018 평창 겨울올림픽#강릉 빙상경기장#사후 운영 주체#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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