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공기업]안전운전 막는 3요소 방지해 ‘안전한 길’ 만들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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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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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빠른 길, 편한 길, 안전한 길’

한국도로공사의 슬로건이다. 이 가운데 도로공사가 최근 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안전한 길’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졸릴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 평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가 확산되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졸음운전을 막아라

도로공사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 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졸음 쉼터란 휴게소간 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구간에 갓길을 확장해 두고 피로한 운전자가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사용하지 않는 버스 정류장 등 여유 부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은 “사망사고 중 30% 이상이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다”며 “졸리면 당장 쉬어야 하는데 휴게소는 평균 27km 간격이고, 먼 곳은 50km에 이르는 곳도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쉼터는 110곳. 내년까지 20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졸음쉼터 설치로 지난해 졸음운전 사고는 전년도에 비해 28%나 줄었다.

‘졸음사고 예방 알리미’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늘리고 있다. 졸음사고 예방 알리미와 터널 내 졸음예방 경보장치는 운전자가 자주 졸 것으로 우려되는 직선 또는 단조로운 구간에서 차량이 통과하면 기계 소음을 내 졸음을 쫓는 장치다.

차량이 통과할 때 차체가 진동하도록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도로에 홈을 판 ‘횡 방향 그루빙’이나 돌출형 차선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차량이 차로를 이탈했을 때 소음과 진동을 통해 원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설치도 확대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횡 방향 그루빙이나 돌출형 차선은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켜 졸음운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졸음 사고를 예방하는 알리미 86개, 경보장치 41개 등 117개가 설치됐다. 횡방향 그루빙과 돌출형 차선은 각각 802개, 132개가 있다. 노면요철 포장 연장은 1196km에 달한다.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순찰 차량이 안전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순찰 차량의 경광등을 통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운전을 홍보하고 있는 것. 특히 취약시간대에는 운전자의 졸음 및 주시 태만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 횟수를 늘리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사고 동영상 상영, 영업소 안내 멘트 홍보, 외부 교통안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명절 등 교통량 집중기간 중에는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2차 사고를 줄여라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때 안전조치 미흡과 후속 차량 주시 태만 등으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2차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10% 이상 차지한다.

현재 사고 등으로 차량이 멈추면 낮에는 사고 지점에서 100m, 밤에는 200m 앞에 삼각 표지를 설치하고 밤에는 불꽃신호를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처벌수위(2만∼4만 원 벌금)도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음과 화면이 점멸하도록 하는 ‘돌발 상황 자동감지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고속도로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교통사고·노면 잡물·차량 고장 등을 빠르게 제보하고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상황제보 안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또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비상 신호 점멸등 작동 △갓길로 차를 신속히 이동 △안전삼각대(야간은 불꽃신호기) 설치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 △견인업체 및 경찰에 신속히 연락 등 5단계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뒤 차량이 사고를 알 수 있도록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사람은 무조건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적 차량을 줄여라

도로공사는 대형 교통사고와 도로파손을 일으키는 과적 차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과적차량들이 고속도로 진입 후 가변 축을 올려 운행해 과적차량 단속이 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가변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축 조장 차량 단속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고속축중기는 현재처럼 단속이 되면 갓길에 정차해 측량할 필요 없이 주행 중에도 자동으로 차량의 축 하중이 측정되는 시스템이다. 일종의 속도위반측정기처럼 과적위반이 자동계측 되는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무리한 과적은 적재물 낙하사고의 주원인이고 무게중심이 상승해 차량 전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동 길이도 길어진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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