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年소득 6703만원 넘으면 ‘사회배려자 전형’ 지원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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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도 ‘사회통합 전형’으로 변경

부유층 자녀는 올해 입시에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국제중과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수 없다. 사배자 명칭은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뀐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도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도 개선안’을 11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도 소득 인정액이 상위 20%에 속하면 사배자 전형에 지원하지 못한다. 올해는 연소득 6703만 원이 기준이다. 내년 입시부터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따로 산정할 계획이다.

또 사배자 전형 정원에서 적어도 절반은 형편이 어려운 경제적 대상자 가운데서 뽑도록 했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서 정원의 50∼100%를 경제적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는 식이다. 경제적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경제적 대상자의 지원 인원이 시도에서 정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경제적 대상자 가운데서 추가로 뽑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득 인정액이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은 제외된다.

사배자 전형의 정원은 지금처럼 전체의 20% 이상(국제중은 9∼20%)으로 유지한다. 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이름이 위화감을 준다는 의견에 따라 ‘사회통합 전형’으로,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바꾼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소득층 자녀가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사배자 전형은 2010년 도입돼 국제중 및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가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 따로 뽑았다. 2013학년도에는 전국 112개교에서 4742명이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제중에서 부유층 자녀가 이 전형을 활용해서 입학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사회배려자 전형#사회통합 전형#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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