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교통사고 사망자, 3명중 1명이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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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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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1명 숨져 전국 최고 수준… 올들어 두달새 10명 ‘급증세’
경찰, 옐로카드제 시행중… 4월부터 무단횡단 강력단속

대전의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을 넘어서며 ‘빨간불’이 켜졌다. 경찰은 ‘옐로카드제’를 도입해 안전 캠페인에 나서는 등 내달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 무단횡단 사고 전국 최고 수준

지난달 중순 오전 5시경 유성구 궁동 지하차도 부근(편도 5차로)에서 대학생 A 씨(20)가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하순 자정경 중구 선화동 센트럴뷰아파트 앞(편도 3차로)에서 회사원 A 씨(37)가 무단으로 길을 건너다 교통사로로 숨졌다. 부인과 어린 자녀들을 남겨둔 채였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121명 가운데 무단횡단 사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105명 가운데 34명(32.4%)이 사망한 2011년에 비해서도 높아졌다. 경찰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벌써 10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것으로 미뤄 이런 추세라면 올해 60명이 넘는 무단횡단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지난해 3건이 발생한 서구 가수원동 육교 부근(계백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 지하차도∼한밭대교(한밭대로), 서구 탄방동 소재 자연씨티빌 부근(계룡로)에서도 2건씩의 사망자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의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광주에 이어 2위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무단횡단 사망사고는 별도로 분류되지 않음)는 4.0명으로 7대 도시 평균(2.9명)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사망사고는 3.0명으로 7대 도시(1.4명)의 2배를 넘었다.

○ 옐로카드 빼든 경찰, ‘내달부턴 강력 단속’

무단횡단 사고는 보험 보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후유증이 본인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 과실이 0%인 반면, 무단 횡단의 경우 도로 사정에 따라 20∼60%의 과실이 인정된다. 극단적인 경우 장례위로금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다각적인 분석을 했으나 대전에서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많은 구조적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무단횡단 방지에 도움을 주는 횡단보도 개수만 해도 대전시는 7400여 개로, 비슷한 규모의 광주시(4000여 개)보다 많고 규모가 훨씬 큰 부산시(7700여 개)와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비율이나 도로율 및 주행속도 등도 7대 도시 가운데 대전시가 가장 높은 편은 아니다.

경찰은 일단 대전지역 보행자의 교통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5개 구(區) 가운데 서구, 유성구, 중구 등 3개 구의 횡단보도 준수율이 전국 대도시 69개 구(區)의 평균(86.32%)보다 낮았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보행자를 대상으로 옐로카드를 발부하면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내달부터는 강력 단속을 펴기로 했다. 옐로카드제는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된 보행자에게 옐로카드를 제시하고 ‘교통법규준수’ 서명을 요구하는 제도다. 경찰은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중앙분리대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전지방경찰청 백기동 교통안전계장은 “옐로카드제는 단속과 처벌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미도 있지만 계도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충분히 심자는 취지”라며 “계도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보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무단횡단#옐로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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