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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국회출석 거부 김재철 사장 벌금 800만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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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0:35
2013년 3월 13일 10시 35분
입력
2013-03-13 03:00
2013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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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4차례나 응하지 않아 약식기소된 김재철 MBC 사장에게 7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해 10∼11월 MBC 노조 파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서류 제출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1월 김 사장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김재철
#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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