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비리공무원 채용 업체에 입찰 불이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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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부조리 근절 대책’

A 씨는 울산시청에서 계장급으로 근무하다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3년가량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해 석방됐다. 형 확정과 함께 울산시청에서는 파면됐다. 그런 A 씨가 최근 건설업체인 B사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B사 사장과 공직생활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둔 덕분이다. A 씨는 울산시청의 옛 동료들을 상대로 입찰정보를 파악하거나 B사가 따낸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A 씨처럼 비리혐의로 퇴직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업체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울산시가 14일부터 시행하는 ‘2013년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비리 퇴직 공무원 채용업체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울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각각 1점씩 최대 2점이 감점된다. 관급공사 입찰 자격 적격 심사에서 수행능력평가 항목인 시공 경험과 경영상태 외에 청렴도 항목이 추가됐다. 적격 심사에서는 0.1∼0.2점의 근소한 차로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점 감점은 사실상 탈락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책은 울산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시행일(2011년 6월 9일) 이후 뇌물제공 업체나 비리 퇴직 공직자 채용업체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제한을 기존의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3년으로 늘렸다. 또 비위나 무능력 공무원의 시정지원단 근무기간을 3∼9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한다. 기술 분야 공무원은 한 부서에 3년 미만 근무를 원칙으로 정했다. 공직사회 내·외부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는 1억 원 내에서 신고액이나 환수액의 20배까지 신고 포상금을 준다. 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의 청탁 관행을 없애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세우기 위해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비리공무원#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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