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공부/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결책을 찾다]<하>선택적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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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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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게임시간·접속권한 부모가 선택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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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 자녀가 겨울방학에 들어간 이 시기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더욱 빠져들기가 쉬운 때다. 부모가 모두 생업 때문에 집을 비우는 맞벌이가정의 경우는 전업 주부가 있는 가정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1년 실시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가정 자녀의 인터넷 중독률은 10.4%로, 외벌이가정 자녀의 경우(9.3%)보다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주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미디어중독예방센터장은 “많은 청소년들이 한가한 방학 때 게임을 시작하는 경향이 짙으며 한번 시작한 게임은 새 학기가 된 뒤에도 중단하기 어려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따라서 방학시기에 부모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자녀가 게임에 몰입하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며 지도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자녀에게 자체적인 통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게임시간선택제(일명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 게임시간선택제란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과 아이템 결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부모는 게임업체 포털에서 본인 및 자녀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한 뒤 자녀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성인용 게임,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자녀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작해 무료로 공급한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그린 아이넷’(www.greeninet.or.kr)이 대표적.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설정 △유해 프로그램 차단 △유해 정보 접촉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공 △방문한 웹사이트 기록 제공 등의 기능을 사용하면 자녀의 컴퓨터 사용 현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자녀가 집안에만 있지 않고 실외에서 신체활동 등 여가생활을 하도록 독려할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방학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체험활동, 캠프 프로그램의 참가를 권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청소년상담전문가가 자녀와 상담을 하면서 게임 욕구를 해소시켜줄 학습·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

한편 자녀의 게임중독을 해결할 답을 찾기 어려울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 기숙형 치료프로그램 ‘인터넷치유학교(인터넷레스큐스쿨)’을 이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보자. 11박 12일간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 프로그램에선 자녀가 전문심리상담사 및 부모와 소통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또래와 함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재미를 발견한다. 인터넷치유학교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진행된 뒤로 학부모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남자 중고교생 총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13동계인터넷치유학교(인터넷레스큐스쿨)’ 프로그램은 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훈 기자 ygh8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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