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새마을금고 불법선거엔 과태료 폭탄 안 무섭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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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달리 규정 없어
과역새마을금고 선거부정 10명, 50배 과태료 대신 벌금형만

‘새마을금고는 돈, 향응 선거로 얼룩져도 과태료 폭탄이 없다?’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4일 치러진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 2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9명과 선거운동원 박모 씨(65)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과역새마을금고 대의원 이모 씨(62) 등 10명은 이사장 낙선자 황모 씨(62·구속)와 당선자 김모 씨(63)의 선거운동원(73)으로부터 현금 50만∼180만 원씩 등 총 13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등이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았지만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은 부과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 또는 음식물, 물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받은 금품 및 물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은 농협 조합장이나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되지만 새마을금고법은 과태료 부과 및 준용 규정이 없다. 향응, 접대가 기승을 부리는 대학총장 선거에서도 과태료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돈을 받는 유권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과태료 폭탄 부과가 불가능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은 선거에서 돈을 받은 대의원들을 징역 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규정이 없는 만큼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소수 대의원이 이사장을 뽑는 구조여서 돈 선거가 치러질 우려가 크다. 과역새마을금고의 경우 전체 회원이 6000여 명이지만 대의원은 108명에 불과하다. 이사장 후보들은 대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살포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돈 선거에 취약한 구조이지만 이를 제재할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새마을금고#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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