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환자 치료맡긴 의사 수사…조무사는 자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1일 16시 33분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치료로 환자들이 후유증을 앓게 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보건소는 영등포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65·여)가 간호조무사 조모 씨(56)에게 척추 치료를 위한 주사를 놓게 해 환자 3명이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17일 이 씨를 고발했다.

보건소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는 3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은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등 비결핵성 항산균에 의한 관절염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보건소가 병원 현장 조사를 한 직후인 지난 10일 경기 안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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