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상담 받아야 이혼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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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국 법원 확대… 양육비 등 협의 의무화

다음 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전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과 안내를 받아야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6월 이혼숙려제(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는 제도·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3개월)를 도입하면서 서울가정법원 등 일부 법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전국 모든 법원에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녀양육안내’란 전문가가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후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해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안내 담당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지급, 이혼 후 자녀 복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부부가 협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안내 담당자는 각급 법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 의사회 등으로부터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을 전공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우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 이혼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할 때는 권고사항으로 이런 안내를 받도록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자녀양육#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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