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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간통 사실만으로 교사 해임은 너무 가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1 10:33
2012년 10월 21일 10시 33분
입력
2012-10-21 09:21
2012년 10월 21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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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와 간통한 사실만으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1일 교사 김모 씨(39)가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완력에 의한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징계사유 가운데 간통만 인정된다"며 "간통죄 처벌의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위행위만으로 교사 신분을 상실하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또 "간통 상대방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김 씨가 10년 넘게 성실하게 교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은 너무 무겁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교육청은 동료 여교사와 다섯 차례 간통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금품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월 김 씨를 해임했다.
김 씨는 간통죄 관련 재판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강간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그러나 간통 외 사실까지 징계사유에 반영돼 해임됐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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