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외국인학교 보내려 거액 내놓은 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0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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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서류 위조 등에 돈을 제공한 조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손자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입학에 필요한 서류 위조 등에 필요한 돈을 부모 대신에 조부가 댄 사례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부정입학을 위해 위조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를 넘겨받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1인당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중 한 할아버지는 손자를 외국인학교에 보내라며 아들 부부에게 거액을 선뜻 내놓았다. 이 할아버지는 "내가 돈을 댔으니 며느리는 빼고 나만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덕목으로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자녀 본인의 체력, 할아버지의 재력 등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수사에서도 할아버지의 재력이 힘을 발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외국 여권 등을 위조하거나 이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여 쌍을 차례로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여권이 위조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번 주 들어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3개국 주한대사관의 영사와 공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대사관 측에 미리 여권 위조 샘플을 보낸 뒤 해당 국가를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협조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학부모 여권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외국인학교 3곳을 압수수색해 소환 대상 학부모를 50여 쌍으로 압축한 뒤에 학교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으나 소환 대상 학부모가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소환 대상 학부모 50여 쌍 가운데 현재까지 30여 쌍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기소 여부 방침을 정한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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