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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선물과 뇌물 차이’ 법원의 판결 기준은?
채널A
업데이트
2012-10-02 01:12
2012년 10월 2일 01시 12분
입력
2012-10-01 22:39
2012년 10월 1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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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추석에
평소 신세졌던 분에게
선물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이런 선물도
자칫하다가는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줘서도 받아서도 안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선물과 뇌물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배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채널A 영상]
‘선물과 뇌물 차이’ 법원의 판결 기준은?
[리포트]
경남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대는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김 모씨.
설과 추석 때 학교 교장들에게
10만원짜리 한우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전기공사업체 대표 이 모씨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남 모씨에게
명절 때마다 백 만원을 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현금 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돈과 함께 한전에서 진행하는
공사입찰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김 씨는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라고 항변했고
이 씨는 “친구로서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경우
식자재 납품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금품을 건넨 만큼
대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 의미에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이 씨의 경우,
남 씨가 한전 직원이기는 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정보를 미리 안다 해도
낙찰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선물이나 금품을 받는 사람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선물은 직무과 아무런 관련 없이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물건입니다.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부패방지법과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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