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방조’ 웹하드 대표 등 6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1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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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한 혐의로 박모 씨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대량 유포한 혐의로 박모 씨(39)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사이트 내 음란물 관련 검색어 제한 등 차단조치를 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홍모 씨(47) 등 웹하드 업체 대표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업로더 3명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포함해 5만 8000건의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1억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고자 IP 주소지에 노트북만 설치해놓고 경찰이 IP 주소지에 들이닥치자 집에서 원격으로 음란물 삭제를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웹하드 업체들은 회원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지급하는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음란물 업로더와 일정비율로 나눠 가져 약 10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웹하드 업체가 열악한 수익구조 때문에 음란물 유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가 음란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체 매출의 약 22%에 달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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