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1950년 울산 보도연맹 사건’ 국가배상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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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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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恨… 4년 법정싸움… 유족 가슴엔 피눈물 맺혀”
유족회, 위령탑 건립 요구

울산 보도연맹 유족회 김정호 회장.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김 회장은 “60여 년 동안 맺힌 한이 이제야 조금 풀렸다”고 말했다. 경상일보 제공
울산 보도연맹 유족회 김정호 회장.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김 회장은 “60여 년 동안 맺힌 한이 이제야 조금 풀렸다”고 말했다. 경상일보 제공
“60년 넘게 쌓인 한(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6·25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회 김정호 회장(65)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배상을 계속 미뤄온 정부에 대해서는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월 30일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가족 48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희생자 본인에게 8000만 원, 배우자에게 4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게 800만 원씩, 형제자매에게 400만 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했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8월 5∼26일 군인과 경찰이 울산에 거주하는 시민 869명을 울주군 온양읍 대운산 골짜기와 울주군 청량면 반정고개로 끌고 가 총살한 사건. 유족회 김 회장의 아버지(당시 26세)도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정미소를 하다 끌려가 희생됐다.

유가족들은 2008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정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울산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신분이 확인된 40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2008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울산상의에서 열린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식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부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청구 시효 5년이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에는 유가족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올 4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또다시 상고했지만 원고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김 회장은 “정부의 잇단 소송 제기로 유가족 가슴에는 피눈물이 맺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울산 보도연맹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됐고 대법원이 국가 배상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에 위령탑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 북구 송정역사공원 내에 위령탑을 건립해 줄 것을 울산시에 건의하고 있다.

: : 보도연맹(保導聯盟) : :

1949년 6월 좌익계 인물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정부가 조직한 단체. 지역별 할당된 수를 채우기 위해 무고한 국민을 강제 가입시키기도 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반정부 활동이 우려된다’며 군경이 이들을 총살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보도연맹#보도연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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