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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인줄 알고 불켜보니…” 이웃 주부 성폭행 시도 30대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30 13:26
2012년 8월 30일 13시 26분
입력
2012-08-30 09:09
2012년 8월 30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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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이웃 빌라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허모(34.회사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허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울산 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침입해 잠들어 있던 여주인 A씨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인 줄 알았으나 느낌이 이상해 불을 켜니 한 남자가 그대로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유치원생 자녀가 잠들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20분 뒤 근처의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서성거리던 허씨를 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씨는 A씨의 이웃 주민으로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주부 살해’ 서진환, 비아그라 복용하고 계획적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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