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KTX 2개노선 통과…“집값 반 토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6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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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진 등으로 시달리고 집값도 반 토막이 났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6리 주민들은 54가구가 사는 중앙연립과 주택에서 50m 떨어진 곳에 KTX 경부선과 수도권고속철도 등 2개 노선이 지나가자 대책위원회를 구성,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행 법률상 보상계획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집값 반 토막"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고속철도 대책위(위원장 정태훈·66)를 구성, 평택시청 앞 등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2000년대 초 중앙연립과 직선거리로 49.23m 떨어진 곳에 KTX 경부고속철도가 건설돼 지난 7월말 현재 하루 평균 140여회 왕복 운행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5월 경부고속철도와 연립주택(직선거리 30.07m) 사이를 지하구간으로 지나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주택에서 50m 이내에 고속철도 2개 노선이 지나는 바람에 주변 공동주택112㎡형이 1억7000~8000만 원에 거래되는데 반해 연립주택은 같은 면적이 7000~8000만 원으로 폭락했으며, 이마저도 거래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속철도가 지나면서 쇳가루가 날려 창문과 장독대를 열어두지 못하고 있으며, 열차가 지날 때 순간소음과 공사 소음 및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보상기준이 아니라고 발뺌, 결국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꼴 이라고 흥분했다.

팽성애향회 이훈희 회장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소음 피해로 일부 지역에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소음·분진과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훈 대책위원장은 "KTX가 지나면서 쇳가루가 날려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값이 반 토막이 났는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 인근 마을과 연대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 입장 철도공단은 중앙연립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와 공사방해로 공정이 부진해 지난 5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최종 재판 후 본격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12일 경부고속철도 노선의 소음·진동을 측정(주간 2회·야간 1회·민원인 요구지점 1회 등)한 결과 법적기준치에 크게 미달했으며, 수도권고속철도 지하노선의 앞으로 운행 시 진동예측 결과도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측은 민원이 발생한 중앙연립의 경우 도로에 인접해 일정 수준의 소음(48.3~53.8㏈)에 노출되어 있어 경부고속철도의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는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공단 수도권고속 김찬식 부장은 "철도가 주택과 30~50m 떨어져 있고, 소음·진동 측정 결과 법정기준치를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중 소음·진동을 법적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대책 평택시는 보상기준에 맞지 않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8월 중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에서 소음·분진·진동 등을 다시 한번 조사키로 했다.

또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요구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개 KTX 철도노선이 연립주택 인근을 지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철도공단 등에 주민피해 보상대책 검토 등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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