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에 원심보다 중형, 7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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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일 길 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06년 11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귀가하던 A(당시 17)양을 성폭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원심 선고 전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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