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또 대법판결 “위헌”… 최고 사법기관 갈등 증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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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잃은 법률 근거 과세 부당”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유효한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두 헌법기관 간의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헌재는 KSS해운과 교보생명보험이 “기업이 상장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는 1993년 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는데 대법원이 이 부칙에 근거해 세금을 물린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기존 본칙은 물론 부칙도 모두 소멸한다”고 밝혔다.

KSS해운과 교보생명보험은 2004년 상장을 전제로 감세혜택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이후 상장을 하지 못해 세무당국으로부터 각각 52억여 원과 747억여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두 기관이 이 조항을 놓고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헌재는 같은 조항에 근거해 707억여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GS칼텍스가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조세감면규제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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