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판사들이 직접 생활법률 가르쳐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법관이 초중학교 일일교사
‘부산법률문화학교’ 개강

부산지법은 법관이 하루 명예교사로 나서 초중학생에게 기초 생활법률 지식, 법치주의와 재판 절차를 알려주는 ‘부산법률문화학교’를 12일 열었다. 부산지법과 동부지원 판사들이 초중학교 하루 명예교사로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학교’, 부산지법 모의법정에서 열리는 ‘상설법률문화학교’, 교사 초청 법원 체험 연수, 체험 사례 공모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찾아가는 법률학교는 11월까지 93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초등학생이 대상이었지만 반응이 좋아 중학교로 확대했다. 법원과 법치주의 소개, 재판 종류와 원칙, 생활 속 법률 상식, 학교폭력 방지 교육 등을 주제로 할 계획이다.

상설법률학교에는 21개교가 신청했다. 학생들은 재판 참관, 법관과 대화, 모의재판 등에 참여한다. 초중학교 교사 37명이 참여하는 교사 연수는 여름방학에 열린다. 법률문화학교 첫날인 12일에는 구남수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연제구 토현중에서 강의를 했다.

부산시교육청 도움으로 2007년 전국에서 처음 운영한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90여 개교가 참가하는 등 교사와 학생에게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부산지법 최환 공보판사는 “학생에게 인권, 법치주의의 중요성, 올바른 법률문화를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부산지법#법관#명예교사#부산법률문화학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