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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매매-퇴폐 영업 ‘라마다 서울호텔’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21 14:29
2012년 5월 21일 14시 29분
입력
2012-05-21 11:45
2012년 5월 21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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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 서울호텔(옛 뉴월드호텔)'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머니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10일 대법원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라마다 호텔)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라마다 호텔은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행정처분에 호텔 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 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다"며 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라마다 호텔이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3년간 벌여온 소송에서 이겼다"며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7월말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한 라마다 호텔은 영업정지 2개월 대신 '억대'라도 좋으니 과징금을 내겠다며 조정안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불법 퇴폐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강력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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