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간접체벌’ 허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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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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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강화 조례안 市의회 교육위 통과… 내일 본회의 상정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간접체벌과 퇴학 같은 징계를 허용하는 등 교사의 지도권을 크게 강화한 교권보호조례안이 3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새로 시행될 교권보호조례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권보호조례에 따라 교사가 적극 지도하려고 하면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우며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같은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할 때 교원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교육적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또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18조’에 따른다고 명시해 간접체벌은 물론이고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가 가능해졌다.

조례안 초안은 당초 진보 성향 의원들이 만들었지만 학생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과 방패’처럼 모순된 학생인권조례와의 관계는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곽일천 부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두발이나 복장과 관련된 학칙을 바꾸라고 했는데 교권보호 조례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는 지금까지 학칙을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맞추어 개정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지만 새로운 교권보호조례안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통합당)은 “두 조례의 상충으로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학교 현장에서 합의점을 찾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교권조례를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이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에서도 보수 성향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보 성향 의원 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시교육청으로 보내져 교육감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학생인권조례#교권강화#간접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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