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단골병원 가면 진료비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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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75세 이상 ‘틀니 건보 적용’ 7월 시행

다음 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 한 군데를 계속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단골 의원 없이 여러 병원에 다닐 때는 환자가 진료비로 2760원을 내지만 한 곳에 계속 다니면 두 번째 진찰부터 1840원만 내면 된다. 전체 진료비는 똑같지만 환자 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식이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해마다 늘어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를 동네 의원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기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만 타고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 의사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병원에서 임신사실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내면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초음파 진료와 분만 비용을 이 카드로 내면 된다. 또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전세나 월세가 최근 2년 사이에 10% 이상 올랐다면 다음 달부터 그 액수를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000원 줄어든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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