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차녀 숙희씨 ‘차명재산’ 소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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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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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실명 전환 주식 증거자료 조사 신청”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사진)과 차녀 이숙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차명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가(家)의 재산 다툼이 극적인 화해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맹희 전 회장과 이숙희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된 주식과 관련한 증거자료 조사를 신청했다”며 “이는 소송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맹희 전 회장과 이숙희 씨는 소장에서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한 2조3000억 원, 7000억 원대의 차명재산 가운데 각각 7100억 원과 1981억 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화우 관계자는 “앞으로 두 사람의 몫인 3조 원대의 주식 전체는 물론이고 법원의 증거조사로 드러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기존에 낸 소송은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 중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 제한된 정보를 통해 파악한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증자나 이익배당을 통해 추가로 챙긴 돈이 있는지, 특검 수사 전에 현금화한 주식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차명재산의 전모를 밝혀내고 소송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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