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측, 법정서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11시 34분


코멘트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경위·법적 평가 수긍 못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과 최재원(49·구속기소) 그룹 수석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의 변호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금전흐름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크게 다툴 것이 없다"면서도 "행위의 경위와 (법적) 평가는 수긍할 수 없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진행 일정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로, 최 회장 등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최 회장 등이 펀드 출자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 ▲최 부회장 소유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계열사 임원에게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 씨(47)의 횡령 혐의 등 크게 4가지로 나눠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 서류가 2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어 증거 동의와 관련된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내달 2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