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정관에 접대한 외상술값 갚아라”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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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청와대 행정관과 일선 경찰관이 함께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A씨는 고소장에서 "건물임대업을 하는 B씨가 지난해부터 9차례에 걸쳐 3300만원어치 술을 마셔놓고 대금을 1000만원 밖에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7월 경에는 이 룸살롱에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던 C씨와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D경위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던 것과 관련, 총리실이 공직비리에 강력 대응할 것을 밝히는 등 좋지 않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최근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인이 불러 술자리 중간에 한 차례 갔다가 중간에 나왔을 뿐이며 어떤 불법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D경위가 속한 경찰서 관계자는 "단순히 친목 성격의 술자리였는데다가 해당 경찰관도 중간에 연락을 받고 잠시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D경위는 애초 고소를 당한 당사자도 아니고 성매매 같은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는 만큼 징계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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