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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주정 할아버지에 대들던 손자 폭행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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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10:34
2011년 12월 13일 10시 34분
입력
2011-12-13 10:26
2011년 12월 13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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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술주정이 심한 할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A(17)군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4일 오후 7시께 목포시에 있는 집에서 할아버지 B(61)씨가 술을 마시고 할머니에게 욕하면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뺨을 때리자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할머니는 손자를 감싸고자 처음에는 "남편이 외출했다가 폭행당해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손자는 병원 CCTV 증거 등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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