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시설 155곳 실태조사 해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0일 03시 00분


머리에 5cm 상처… 김칫독엔 구더기…

충북 청원군 S안식원의 한 장애인이 폭행으로 인해 생긴 듯한 다리 흉터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충북 청원군 S안식원의 한 장애인이 폭행으로 인해 생긴 듯한 다리 흉터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충북 청원군 S안식원.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로 장애인 17명이 머물고 있다. 지난달 인권실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장애인 2명의 머리에 5cm 크기의 상처가 나 있었다. 다리에는 찢어진 듯한 흉터가 있었다. 생활지도원인 김모 씨가 자주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언이 나왔다. 시설은 열악했다. 김칫독에서 구더기가 발견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최근까지 ‘따뜻한 시설’이라고 홍보하며 후원금과 쌀을 기부 받았다.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일명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장애인시설 15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장애인 인권활동가 140명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했다. 9일 복지부는 현재까지 조사를 끝낸 104곳의 실태를 발표했다. 최종 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04곳 중 26곳(25%)에서 인권침해 사례 27건을 적발했다. 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폭행 3건, 학대 2건, 체벌 7건을 적발하고 폭행 사례 3건 가운데 2건은 형사고발했다.

성폭력도 만연했다. 남성장애인의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여성종사자나 봉사자에게 맡겨 수치심을 유발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이 밖에 장애인 간 성추행이 6건, 성희롱이 2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생도 불량했다. 구더기가 있는 김칫독을 방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쓰는 사례가 5건이었다.

복지부는 시설 14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곳은 형사고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 증진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장애인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2013년까지 인권 전문가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16개 시도에 설치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금지하고 1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관계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 사례가 대부분 정식 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일어난 반면 정부 대책은 법적 관리를 받는 시설에 맞춰졌기 때문. 실제 ‘인권 사각지대’는 여전히 방치된다는 얘기다. 차현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미신고 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거나 스스로 폐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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