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4개 부문 나눠 지급을”… 빈곤정책제도개선 공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집 있으면 의료-생계 급여만… 맞춤식으로 혜택층 넓혀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에 일정액을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정책제도개선 기획단’은 5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놓고 공청회를 가졌다. 올해 1월 출범한 빈곤정책 기획단은 20여 명의 복지, 경제, 노동 전문가가 모여 시행한 지 10년이 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가 일괄적으로 지급됐다. 만약 최저생계비(143만9413원) 이하 4인 가구라면 매달 118만8496원의 현금 급여 외에 학교 수업료와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빈곤층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편하는 것.

현재 현금으로 받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현물로 받는 교육급여와 의료급여가 연동된다. 만약 이를 빈곤층 욕구에 맞춰 지급하면 한두 개 급여만 받을 수도 있다. 집은 있지만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받는다. 월세로 살면서 아이를 키운다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급자 규모는 154만9000명, 87만8000가구. 2000년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인구의 3%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빈곤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저생계비보다 1만 원만 더 벌어도, 헤어진 가족이 있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이런 이유로 수급자에서 배제된 빈곤층은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게만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지적도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전기료 수도료가 감면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생긴다. 출산, 장례비용도 50만 원씩 지원된다. 수급자와 근로빈곤층 간의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을 하는 대신에 계속 수급자로 머물려는 경향이 있었다.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도 손본다. 급여별로 자격 기준을 달리하는 것. 이렇게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덕철 복지정책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0년이 넘으면서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할 점이 있었다. 빈곤정책의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