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500만원대 샤넬가방 받은 정황 포착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8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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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혐의사실 확인되면 '알선수뢰' 혐의로 처벌 검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부산의 모법무법인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물의를 빚은 여검사가 이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을 대가로 500만 원대 샤넬 핸드백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최근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사표를 낸 검사 A(36·여)씨가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변호사 B(49)씨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사건청탁과 관련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돕던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지역 경찰에 고소한 사건의 해결을 A씨가 알선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B씨가 개설해준 휴대전화기로 B씨에게 "(사건담당 검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영장청구도 고려해보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11월22일에는 "000 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렇게 알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1월30일과 12월6일 "샤넬 핸드백 값 54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 사이 12월5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이 돈에 상응하는 539만원이 B씨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B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오랜 기간 선물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B씨의 사건을 청탁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두 사람을 모두 조사해 A씨가 실제 사건해결을 청탁했는지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2007년 검사로 임관 되기 전 법률구조공단 부산 동부지부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B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B씨가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골프채와 30만원대 명품지갑, 1000만 원짜리 수표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됐으나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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