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가수 박혜경 상가 권리금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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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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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변찬우)는 자신이 임차해 운영하던 피부관리숍의 임차권을 건물 소유주의 허락 없이 넘기면서 수억 원의 영업권리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가수 박혜경 씨(38·사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모 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을 임차해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던 박 씨는 하 씨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4월 “건물주 하 씨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고 속여 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2억8500만 원에 신모 씨에게 피부관리숍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억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측은 “지난해 4월 신 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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