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30대 교통사망사고 ‘잔혹한 진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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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 위에 누워있다 달리던 차 견인고리에 끼여"
무려 4.6㎞ 끌려 다닌 것으로 추정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 밑에서 발견된 30대 남자는 무려 4.6㎞를 끌려 다니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2시35분께 해운대 신시가지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한 차량 밑에서 발견된 A(33)씨 사건과 관련, A씨가 아파트에서 4.6㎞ 떨어진 해운대소방서 앞 도로에서 처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택시운전기사와 주민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광안리의 주점에서 직원과 함께 술을 마셨다. 22일 오전 2시3분께 주점을 나와 택시를 타고 해운대 방향으로 출발한 A씨는 15분 뒤 해운대구우동 해운대소방서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렸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상태에서 도로 위를 걸어가다가 그대로 누워버렸고, 잠시 뒤 서행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A씨 위를 그대로 지나간 뒤 멈춰 섰다.

이 상황은 귀가 중이던 한 주민이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승용차는 대리운전기사 B씨가 몰았다. 갑자기 차량이 덜컹거리자 B씨는 '사람을 밟은 것 같다'고 했고, 차주인 김모(29)씨는 차를 세우라고 했다. (B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밟았다고 이야기하거나 차량을 정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B씨는 차에서 내려 뒤쪽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차량을 출발시켰다.

승용차 앞 견인고리에 낀 A씨는 이때부터 끌려 다니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소방서 인근 교차로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한쪽 신발은 100m가량 지난 다른 교차로에서 벗겨졌다.

A씨는 차량 밑에 끌려 다니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으로 보인다. 운전석 아랫부분에 A씨가 잡은 것으로 보이는 피묻은 손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차주인 김씨는 해운대구 중동 미포 교차로에서 같이 탔던 일행을 내려주면서 대리기사 B씨를 보낸 뒤 직접 운전을 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김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 후진하는 과정에서 차 밑에 깔린 A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곧바로 112신고를 했다. A씨는 119구조대에 구조될 때도 스스로 구조대의 손을 잡았다. 4.6㎞를 끌려 다녔지만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는 119구조대에 의해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5시45분께 숨졌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A씨의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생긴 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나타났다.

A씨의 양 팔목과 발뒤꿈치, 종아리 등에 찰과상이 있었으나 위부 충돌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아반떼 승용차에 끌려 다니기 이전에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허리띠가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에 있는 견인 고리에 끼여 고정됐고 비가 내리면서 '수막현상'으로 사람을 매달고 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현장 주변과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차량 밑에 깔려 매달렸지만, 차량 밖에서는 이를 잘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리운전기사인 B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26일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정밀부검결과와 차량 상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리운전기사 B씨와 차주 김씨가 A씨를 매달고 달린 것을 인지했는 지 확인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와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이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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