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주 스님 ‘신군부 10·27 법난’ 명예회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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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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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법난’ 피해자인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영화사 회주·사진)이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회복을 신청했다. 월주 스님은 이날 “12일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신청은 개인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불교계 전체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10·27 법난은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전국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23일간 죄수복을 입은 채 조사를 받았으며 신군부의 강요로 총무원장에서 물러났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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