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민 안전” vs “직업선택 자유 침해”…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사 규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는 12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택시운전사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최근 발생한 지하철 흉기 난동 같은 범죄에 역무원이 대처하기 위해 각 지하철역에 전기충격기를 비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두 방안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시는 고령 택시운전사의 경우 위급 또는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안전 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사고를 냈거나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할 때만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 운전자는 택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8월 말 기준 서울시내 택시운전사 중 70세 이상은 모두 2854명으로 전체 택시운전사의 3.2%에 해당한다. 80대 이상도 80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개의 직업에는 정년이 있지만 유독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규정이 없다”며 “나이가 많은 운전자라고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는 역무실에 전기충격기 등 범죄 대응 장비를 비치해 역무원들이 흉기 난동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역무원이 난동 승객을 제압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 운전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추가적인 능력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법적으로 사용권한이 주어지고 충분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채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