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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소방구조대원이 벌집 제거하려다 집 태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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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17:27
2011년 9월 22일 17시 27분
입력
2011-09-22 15:30
2011년 9월 2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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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말벌집을 제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벌을 쫓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집을 태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인천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46분 계양구 방축동의 한 기와집 지붕 아래에 말벌집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원 3명이 출동해 말벌 퇴치용 스프레이를 뿌리자 가스 성분에 내성이 강한 말벌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한 구조대원이 가스가 나오는 스프레이의 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벌을 죽이려다가 불이 처마 밑으로 옮겨 붙었다.
이 불로 A 씨(45)의 기와집 90㎡ 중 33㎡가 소실됐고 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의 가족은 현재 소방서가 마련한 인근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월세는 소방서장과 구조대장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으로 일단 해결한 상태다.
화재로 소실된 A씨의 주택 복구 비용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라고 소방서 측은 전했다.
계양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스프레이에 불을 붙이는 것은 말벌을 쫓기 힘들어 죽일 때 흔히 쓰는 방법"이라면서 "소방서가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을 끄는 소방서가 벌집을 제거하려다가 불을 냈다는 것은 황당하고 망신스러운 일"이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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