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무상급식 서울 주민투표 D-14… 결과 따라 매년 1000억 원 차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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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무상급식안 85만명 4092억 원 vs 단계적 무상급식안 60만명 3037억 원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결정할 주민투표일이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는 중요한 정책의 최종 결정이 서울시민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대로 전면 무상급식안이 채택되면 내년부터 초중학생 85만 명의 급식비용으로 매년 4092억 원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제시한 단계적 무상급식안에 따라 2014년까지 초중고교생 소득 하위 50%까지 급식비를 주면 60만2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필요 예산은 2014년 기준 3037억 원이다. ‘단계적 안’의 혜택 인원이 ‘전면적 안’에 비해 24만8000명 적고 예산도 1055억 원이 덜 드는 것이다.

○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서울시의 ‘단계적 안’이 채택되면 내년에는 소득수준 하위 30%까지, 2013년에는 40%까지, 2014년에는 50%까지 급식비가 지원된다. 특히 초등생 25만9000명, 중학생 16만6000명과는 별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17만7000명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면적 안’은 고교생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예산은 201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146억 원, 중학교 900억 원, 고등학교 991억 원이 필요하다. 내년 30% 기준으로는 1820억 원, 2013년 40% 기준으로는 2430억 원이 든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은 약 23조 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당초 2014년에 소득하위 30%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무상급식안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수혜대상을 50%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전면적 안’이 채택되면 초등학생 51만8000명(2292억 원)과 중학생 33만2000명(1800억 원)이 혜택을 본다.

다만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각 자치구청이 어떻게 예산을 분담할 것인지를 놓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실시되는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에서는 교육청이 3개 학년을, 자치구가 1개 학년을 책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예산분담과 관련해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의 안을 제안한 바 있다.

○ 시민단체는 오 시장 고발하기로

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노골적으로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 공무원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투표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선관위 조사 결과에서 이미 밝혀졌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선거원칙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민주당에 무상급식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과 관련해 김정권 당 사무총장은 “주민투표 거부운동으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개토론까지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이율배반이요,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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