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30억 보험’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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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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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제주 인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OZ991편의 기장 A 씨(52)가 6월 말부터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 21일 동안 총수령액 30억 원 상당의 보험 7개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A 씨의 보험 가입 배경 등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편 군경 합동수색대가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블랙박스는 아직 찾지 못했다. A 씨를 포함한 승무원 2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았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 씨는 6월 2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종신보험 2개, 손해보험 5개 등 총 7개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때 가입한 보험만으로 약 3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사고 관련 보험금 문제를 알아보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A 씨의 보험 가입 경로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설계사 등의 권유로 계약을 한 것인지, 내야 할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등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약을 포함해 5억∼6억 원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종신보험의 경우 월 100만 원, 손해보험은 월 3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건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상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공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며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액 연봉의 베테랑 조종사가, 그것도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사고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가 생각해도 상식 밖의 일 아니냐”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 비행시간이 1만412시간에 달하는 A 씨는 1991년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했으며 연봉은 2억 원가량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생사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 A 씨 가족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

수색 작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군경 합동수색대는 이날도 7척의 선박과 헬기 4대를 동원해 사고 화물기의 파편이 처음으로 발견됐던 제주공항 서쪽 129km 해상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색 작업과 별도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블랙박스에는 비행기록 데이터, 조종사들의 대화, 관제소와의 교신 내용이 담겨 있다”며 “모든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블랙박스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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