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직원 대출과정 수억원 받아… 금감원 “개인 비리” 특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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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은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부동산개발업체 등에 728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에서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검찰과 제일저축은행 등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이 인천과 경기 파주지역에서 아파트 상가 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곳에 728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대출이 아니라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개인 비리로 보인다”며 “예금주들이 공연한 불안감에 너나없이 돈을 찾아가면 사태만 악화시킨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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