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논란…2년 6개월만에 대법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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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2년6개월을 끌어온 '광우병 보도' 논란은 이제 사회적 갈등 해결의 종착역인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1·2심 모두 결과는 `무죄'로 나왔지만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랐던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재판에서는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협상단의 태도에 대한 보도내용의 허위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1심은 세세한 부분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지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우너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모두 3가지 쟁점을 허위로 인정하고 1심 판결을 부정했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도 1·2심 모두 '다우너 소나 아레사 빈슨 사인 등의 부분이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판결해 이날 선고된 형사재판의 항소심과 맥을 같이했다.

형사재판의 1심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판단 잣대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현재까지 결과로 본다면 내용에 허위가 없다고 본 1심 판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재판 직후 검찰과 제작진 모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다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도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어 PD수첩 보도 내용의 진실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고심은 증거와 관련된 법칙 위반이 있는지 살피거나 앞서 이뤄진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고 사실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심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 광우병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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