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준다]“정부정책 입안때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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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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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委 ‘공공갈등 예방 - 해결법안’ 제정 추진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왼쪽)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추진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왼쪽)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추진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25일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이 한 해 평균 37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고조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대하는 만큼 선진국 수준의 갈등 예방 및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갈등법은 우선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중립적인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갈등조정센터와 같은 갈등 분석 전문기관이 갈등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정책이나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갈등 발생이 예상되면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특정 시설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설 규모와 입지, 보상 규모와 보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도출된 결과를 정책 또는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구체화하기 전에 제주도와 협의해 국책연구기관에 갈등 분석 의뢰 △갈등분석 기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주요 이해관계인을 면담해 예상 쟁점을 도출하는 등 갈등분석서 작성 △국방부와 제주도는 갈등분석 결과를 참고해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실시 △정책 담당자와 제주 시민사회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쟁점사항 논의 △쟁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설 규모와 입지, 보상 방식과 규모 등을 논의 △국방부와 제주도는 합의된 내용을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반영 등의 순서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사통위는 그래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사통위는 연내 정부 입법 형식으로 공공갈등 예방·해결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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