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강제징용 사망기록 첫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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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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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한국인 노무동원자 5600명의 사망 기록을 26일 공개했다. 한 직원이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길 위원회 사무실에서 쇼와(昭和) 16년(1941년) 당시
화장된 명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한국인 노무동원자 5600명의 사망 기록을 26일 공개했다. 한 직원이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길 위원회 사무실에서 쇼와(昭和) 16년(1941년) 당시 화장된 명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일본에 강제 징용된 후 사망한 한국인 노무동원자 기록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지원위)는 최근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인 노무동원자 5600여 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4000여 쪽에 이르는 ‘매·화장(埋·火葬) 인허가증’을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망자 명단은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한국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 해당) 중 10대 도도부현, 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한 것이다. 탄광이 많아 한국인 강제동원이 집중된 홋카이도(北海道)와 규슈(九州)지역 자료가 대부분으로, 193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에 사망한 사람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매·화장 인허가증은 사망 신고 후 시신 매장이나 화장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문서다. 여기에는 사망자의 이름과 본적, 생년월일 등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직업과 직장명, 사망원인 등 세부적인 상황까지 기록돼 있어 향후 희생자 유족 확인 및 위로금 지급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위 관계자는 “이번 명단은 개인 보상 차원을 넘어 강제동원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본의 어떤 지역, 어떤 작업장에서 많이 근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성격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화장 인허가증 전달은 10일 발표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담화 이후 이뤄졌다. 간 총리는 당시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봉환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성실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위는 2006년 한일유골협의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일본 정부에 요청했었다.

이번 명단에 기재된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관계만 확인되면 별도 절차 없이 일제강점기 사망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200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사실 자체를 일본 정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상당수 미확인 희생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고, 명단 등재 확인은 자료 전산화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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