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3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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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패소…타임오프제 탄력 받을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8명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 30일을 지나 한도를 의결했지만 기간을 지났더라도 의결 권한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에게 있기 때문에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며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아 의결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1일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가 이를 고시하자 민주노총 등은 "법이 규정한 기간을 지나 의결했고, 노동계 위원이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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