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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자격 침구사 제도화 여부 연구”
동아일보
입력
2010-07-30 14:52
2010년 7월 30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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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침구 시술행위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무자격 침, 뜸 시술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나가되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연구검토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무자격 침구시술이라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계속 단속해나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무자격자의 제도권 포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5차례의 위헌 소송에서 모두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것과 달리 이번 결정에서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던 만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무자격 의료인들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더라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뒤 검증을 거쳐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침, 뜸뿐 아니라 부황, 자석요법, 식이요법 등 대체의학이나 전통 민간치료법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제도권 의학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될 수 있는 대로 1¤2개월 내 내부 논의를 거쳐 대체의학의 제도권 진입 여부 및 진입 방안에 대한 가닥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재 과잉 상태인 침구사의 인력수급 상황이나 침, 뜸 시술행위 과정에서의 부작용 발생률,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다음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체의학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살펴보겠다는 뜻"이라며 "제도화에 무게를 둔 것은 아니며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본 다음 제도권 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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