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 가석방 기준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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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일 7명 첫 적용

앞으로 가석방 심사를 할 때 생계형 범죄자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따로 심사하고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적용된다. 법무부는 생계가 곤란해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사범’에게 조기 사회복귀 기회를 주기 위해 1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처음 적용해 7명의 생계형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 생계형 범죄자는 △3000만 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부부 수형자 등이다. 생계형 사범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조건인 형 집행률(선고 형량 대비 복역 기간 비율)도 75∼80%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범죄자는 형 집행률이 80∼85% 이상이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가석방을 불허했던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에게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 생계형 사범 외에 70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160여 명도 가석방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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