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명 개인정보 600만원에 사고 팔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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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고객명단 등 유통 20대 검거… 정부 “ID-비밀번호 변경을”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 고객정보 등 6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돈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채모 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중국 해커에게 70만 원을 주고 국내 유명 백화점과 도박사이트, 골프용품 판매점 회원들의 ID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650만 건을 확보한 뒤 6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업체 등을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채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사람들의 행방을 쫓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유통경로를 수사 중이다.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유명 백화점 인터넷 회원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무려 390만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650만 명에게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ID와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또 다음 달 백화점과 내비게이션시스템 판매업체,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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