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만 빨랐으면 ‘김길태 주의보’ 이웃에 알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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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법안 40여건 ‘낮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 세종시 논란에 앞서 처리됐더라면….

이 법안의 핵심은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복역 현황 등을 우편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납치 살해된 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13)의 부모는 사건 발생 전에 이 사건 용의자이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김길태 씨(33)의 신상을 파악하고 대비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8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신속히 입법화됐으면 지난해 6월 출소한 김 씨에게 적용됐을 확률이 높다. 이 법은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개념을 도입해 주기적으로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8일 현재 이같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들은 40여 건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조두순 사건’ 이후 지난해 10월 당내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점 입법 사항 11개를 선정했지만 법안 중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단 한 건만 간신히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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