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압박’ 항소심도 “위법”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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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중 15명에 유죄 선고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광고주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한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18일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벌인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24명 가운데 15명에게 이 같은 취지로 유죄를, 업무방해 행위가 미미한 9명에게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주도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요 운영진인 양모 씨 등 11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직접적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박모 씨 등 3명에게는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고주들에게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 글을 게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독려·압박한 행위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위력’에 해당한다”며 “광고주들에게 집단적 괴롭히기 또는 공격의 양상에까지 이른 이들의 행위는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T여행사 등 8개 광고주가 집단적 항의전화에 시달리다 예정된 광고를 취소한 것은 광고주들에 대한 위력 행사일 뿐만 아니라 각 신문사의 광고 영업 업무도 방해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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