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협력병원 의사는 ‘교수’로 못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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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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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부속병원만 인정
“사학연금 수혜자 될수없어”
총 7개병원 1700여명 해당
을지대의대, 최근 대법 상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천의과대 길병원, CHA의과대 강남차병원, 관동대 의대 제일병원, 을지대 의대 을지병원, 한림대 의대 강동성심병원의 공통점은? ‘○○○ 의대 ○○병원’으로 돼있지만 사실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라 협력병원이라는 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호칭도 ○○○ ‘교수’ 대신 ○○○ ‘과장’ 또는 ‘전문의’로만 불러야 한다.

‘협력병원 의사는 의대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2007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을지대 의대. 을지대는 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하자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을지대 의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의대는 총 7곳. 이들 협력병원의 의대 교수만 1700여 명에 이른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을지대가 △대학교원 채용보다는 전문의 확보의 성격이 짙고 △전문의들의 주된 업무도 임상교육, 학문연구보다는 외래 진료에 치중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국가가 부담금을 내는 사학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을지대 병원은 △협력병원 교수들이 더 많은 강의와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병원이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을 따로 둔 곳이 많다며 교과부의 결정을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을지대병원과 달리 순천향대병원은 협력병원으로 있던 천안순천향과 구미순천향을 지난해 학교법인으로 전환했다. 순천향대 의대 관계자는 “법인을 전환하려면 당시 의료법인 소속 직원이 모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퇴직금만 수백억 원이 들었다”며 “그러나 그동안 많은 교수가 임용 여부를 두고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두 병원에 소속됐던 교수 190여 명은 정식 의대 교수로 임용됐다.

대부분의 협력병원은 대법원 판결과 교과부의 조치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성균관대 의대가 내년 초에 마산삼성병원을 학교법인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정도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특수법인으로 돼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국립대병원의 경우도 엄밀하게 말하면 의대 소속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만 의대 교수로 인정받는 꼴이 돼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견해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내부적으로 ‘협력병원 의사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일정한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부분적으로 협력병원 의사도 전임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수 인원에 제한을 둘 소지가 커 임상교수가 400여 명인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또는 강의 시간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의사는 교수가 되지 못하고 임상만 보는 과장 직책에 머무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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